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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방통위 2인 의결 잘못됐다고 법원이 두 번 판결” 김현 발언은 거짓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관련 판결, '입법 목적 저해할 우려 있어'
YTN 최대주주 변경 관련 판결,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부분'
공미연, “2건의 판결 모두 ‘우려가 있다’ ‘여지가 있다’로 위법성을 확정한 것 아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잘못됐다고 두 번이나 판결했다”라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김 의원이 발언한 판결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관련 판결과 YTN 최대주주 변경 관련 판결”이라며 “2건의 판결 모두 위법성을 확정한 것이 아닌 ‘우려가 있다’ ‘여지가 있다’ 정도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경우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

 

공미연은 이에 대해 “판결의 본질은 ‘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이지 2인 체제의 위법성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23일 YTN 최대주주 변경 관련 판결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경우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공미연은 “‘YTN' 관련 판결은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며 최종 판단을 보류했으며, 결과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없다”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