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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채상병 특검, 민주당 추천한 변호사 안될 것” 임경빈 발언은 거짓

“특검 후보자 2인 중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 추천...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이 유력”

 

임경빈 작가가 지난달 24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검 선정 방식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변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발언한 것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본지가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와 공정미디어연대에 의뢰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70인이 공동 발의해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통해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중 1명을 임명한다.

 

공언련은 “특검 후보자 2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1인을 추천하고, 다른 1인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할 것이 유력하다”며 “해당 방송 중 ‘대한변협이 4인을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그중 2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를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뉴스하이킥 방송 중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선정한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제3조의 내용이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