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7.5℃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30.1℃
  • 흐림대전 29.3℃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27.2℃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조금부산 28.9℃
  • 구름조금고창 30.2℃
  • 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5.5℃
  • 흐림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무책임한 입법으로 ‘현수막 공해’ 발생시킨 지 1년 5개월 만에 법안 폐지

국회 행안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통과...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읍·면·동 단위로 2개 이내 제한
김웅 의원 “옥외광고물법 발의한 김남국·서영교·김민철 의원, 잘못된 입법해도 책임지지 않아”
현행 옥외광고물법 지자체 허가·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 철거는 지자체도 할 수 없게 만들어

 

‘정당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게 한 법을 만든 지 1년 5개월 만에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무책임한 입법에 대한 반성 등은 전혀 없어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했고, 설치 장소를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규정했다. 또한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고, 현수막 규격·표시 방법·설치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정당정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께 더 다가간다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지만, 과도한 정쟁과 정치혐오를 일으키는 정당 현수막으로 불편 드린 점은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며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남국·서영교·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5월 29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 정당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게 된 것”이라며 “1년 5개월 만에 그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식당에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면 행정처분을 받고, 야구 심판이 오심을 내리면 출장정지를 받고, 의사가 오진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며 “하지만 국회의원은 잘못된 입법을 해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회의원이 제일 좋은 직업”이라며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가고, 수천억원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 개정돼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당이 정책을 홍보하거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없도록 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