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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보도 피고인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피고인들 “허위 사실과 비방 목적 아니며 ‘접대부’ 표현 안 써”
정 씨 “尹 대통령 보도 당시 검찰총장 신분, 낙선 목적 자체가 성립 안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이 “비방 목적도 없었고 ‘접대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씨는 “쥴리 의혹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 사실로 믿을 근거가 있었더라도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와 김모 씨 측 변호인 또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해 ‘나이트클럽 유흥덥객원 쥴리였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반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정 씨에 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 시절 윤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정 씨는 “김건희 씨에 대해 유흥업소 접대원으로 근무했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 일반 여성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만 보도했다"며 "보도 당시 2021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내가 그 아이(김 여사)를 본 것도 수십 번인데 아무런 증거 없이 엉터리 기소를 했다"며 "법정에 서 있는 자체가 희극"이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접객원’이라는 취지의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