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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수입 日 활어 방사능 불검출

식약처, 8월 24일~9월 5일 방사능 검사 결과 발표…'적합' 판정
국내 모든 수입 식품과 유통 수산물 검사에서도 검출 사례 없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활어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한 지난 8월 24일 이후 활가리비(105t)와 활참돔(101t), 활잿방어(17t) 등 활어 249t을 포함한 일본산 수산물 324t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6일 식약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사이트에 수록된 검사 현황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후 지난 5일까지 13일간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방사능(세슘, 요오드)가 검출 한계에 해당하는 kg당 0.2Bq(베크렐)도 나오지 않았다. 같은 기간 국내 모든 수입 식품 및 유통 수산물 검사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은 홋카이도 등 다른 해역에서 잡힌 것이고 오염수가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식약처는 일본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기준치는 kg당 100Bq로, 미국의 1200Bq이나 유럽연합(EU)의 1250Bq보다 10배 이상 엄격하다.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업체에 삼중수소 등 추가 핵종(核種) 검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