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에 대해 “방송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에 대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공영방송을 정치화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재의요구(거부권)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건이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야당의 독선적인 법안 강행 처리”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 전에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부의를 반대하며 국회 로텐홀로 이동해 반대 농성을 벌였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8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의혹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무대가 됐다"며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 입법 폭주에 온 몸으로 맞서겠다“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