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가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고 보도한바, 이는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일 뉴스데스크는 <추경호 기각...“대체 누굴 구속시킬 수 있나”> 리포트에서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기자) 계엄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를 나눴고,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17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보도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국회→당사→국회→당사)했다. 그런데 3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과 2분간 통화를 한 직후인 11시 33분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다시 4일 밤 0시 3분에 당사로 바꾼 것이다. 공미연은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가 윤
JTBC 뉴스룸이,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장외 집회를 이어갔지만 여론조사에서는 텃밭에서조차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 ‘대체로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뉴스룸은 <당대표가 나서도 ‘예전 같지 않은 텃밭’> 리포트에서 국민의힘이 부산과 창원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면서 “외연 확장 대신 강성 지지층 결집을 택했지만, 정작 텃밭에서도 예상한 것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실제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로 민주당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한 주 새 오차범위 내인 10.5%p 하락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보도는 ‘대체로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먼저 국민의힘 장외 집회는 11월 22일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23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실시됐는데, 방송 중 소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그 직전인 11월 20~21일에
조상호 법무부장관 보좌관이 방송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가 양형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 보좌관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항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조 보좌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양형 기준에 따른 항소 사유가 되느냐? 그거는 너무나 명백히 안 되는 게 분명해요”라며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절반씩 딱 선고됐어요. 그런데 절반이 넘으면 통상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구형량의 70%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언련은 “해당 예규는 비공개임에 따라 언론 보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