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표 기자가 지난 1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비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법인카드 10만원 정도에 압수수색을 1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해당 발언을 확인한 결과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혼재한 ‘거짓’”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펙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정확한 압수수색 횟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반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129회로 정확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의 ‘법카 10만원’에 대해 “특정 음식점 1곳과 총 7인(김 씨 및 동석자 3인, 수행원 2인과 운전기사 1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120여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2022년 8월 23일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해 두 의혹에 대해 함께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일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진행자 김준일 씨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징계가 행정소송에서 다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결과 이 발언은 ‘집행정지 가처분’에 불과한 결정을 ‘소송상 무효 판결’인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언론 등 미디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 협력단체인 공미연은 본지 의뢰로 이같은 팩트체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김준일 씨는 이날 방송에서 “예를 들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김 자만 나와도 이렇게 징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게 행정소송 가서 다 무효”가 됐다면서 “이게 언론 탄압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이후 해당 방송 당일인 10월 7일까지 방심위·선방위가 심의·의결한 과징금 및 제재조치 처분에 방송사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모두 29건이다. 실제 29건 모두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인용 판결은 모두 본안 판결이 아닌 ‘집행정지 가처분’이었다. 법원은 모든 사건에서 거의 동일하게 “처분으로 인해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9월 26일 방송에서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알선이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한 진행자의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권순표 앵커의 이같은 발언이 수심위의 심의 경과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25일 밝혔다. 문제의 방송 전날인 9월 2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해당 방송에서 권 앵커는 이 수심위가 김 여사에 알선 혐의를 뒀다고 말한 것이다. 권 앵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권 앵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알선이 되는 것”이라고 하자 조 의원은 “그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받았다. 그러자 권 앵커는 “(권순표)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전달해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을 뿐이었다. 당시 심의위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회부로 개최됐는데 심의 안건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