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오히려 부당한 보석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의 연락 금지 등 조건을 걸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애초 열흘 뒤인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오히려 불편한 조건만 추가되는 셈이다. 16일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기 전 일정 조건을 달아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입법 폭주’라는 야당 시절의 오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슈퍼 여당’이 된 것은 국민의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협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향신문도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16일 <巨與 김병기 원내대표, 독주 말고 ‘민생 회복’ 협치를>이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법안별 성격과 파급력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입법 폭주’의 야당 시절 오명을 집권당으로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설은 “김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정례 협의를 예고한 것은 바람직한 출발”이라면서 “전 정부의 여당이 대통령실 지침에만 의존하다 ‘용산 출장소’로 불린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권당이라면 ‘민생 우선’의 원칙을 구호가 아닌 실천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도 이날 <여당 새 원내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 인물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개월 보름 만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26일이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58.6%, 부정 평가가 3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의 차이는 24.4%p(포인트)다. 긍정 평가는 진보층(84.9%), 여성(61.8%), 광주·전라(75.8%), 인천·경기(62.6%), 부정 평가는 보수층(56.6%), 부산·울산·경남(44.0%)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 기관이 실시한 역대 대통령 취임 초와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긍정 52.1%, 부정 40.6%)과 박근혜 전 대통령(긍정 54.8%, 부정 36.2%)보다 높은 수치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긍정 81.6%, 부정 10.1%)과 이명박 전 대통령(긍정 76.0%, 부정 18.4%)보다 낮은 수준이다.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잘 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59.4%, '잘 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34.9%로 나타났다. 긍정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를 향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타산에 의해 재판을 연기했다”며 “이 대통령의 형량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죄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판사들은 그 직분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에 담당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판사들의 기회주의적인 저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것은 사건의 실체상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전술적 타산을 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선거 이후 이제 와서 또다시 기일 연기, 그것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문제의 형사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고, 범죄성립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확정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범죄자로 확인됐으며, 형량만이 미확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량 미정 범죄자를 행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아들 관련 의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지명자는 정치자금 관련해 많은 의혹이 나왔다"며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관련해 과거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 아닌지 의혹이 있고,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비판했다. 그는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께 약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책임자부터 검증을 실패했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지난 12일 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감담회를 열고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증 실패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며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각급 재판부가 잇따라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마땅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란 게 더 문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KBS 전격시사 등 최근 방송에 나와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방송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앵커와 대화를 나눴다. 전 의원은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라고 단정했다.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3개월 내 처리’를 주장하자,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졸속 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권한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을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에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크게 4가지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이다. 중앙일보는 13일 <3개월 내 검찰 해체하겠다니…뭐가 그리 급한가>라는 사설을 통해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변혁”이라면서 “그럴수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은 ‘3개월 내 통과’를 주장했지만, 이렇게 중대
MBC 라디오에서 기자가 영남 지역 대선 결과를 다루며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줘 안타까웠다”는 노골적 편파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에서 기자가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장슬기 MBC 기자는 부산·울산 지역의 투표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장 기자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한 구도를 깰 만큼은 못 됐다. 그게 조금 안타깝고”라고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치 패널도 아닌 공영방송 기자가 ‘부산·울산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줘서 안타까웠다’라며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좌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R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