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된 NB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19%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41%나 돼, 탄핵 결정이 어떤 쪽으로 나든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4개사가 시행해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비율이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비율은 39%였다. 같은 기관 지난 조사대비 탄핵 찬성 비율은 3%p 높아졌고, 탄핵 반대 비율은 1%p 아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인용 38%· 기각 59%) △부산·울산·경남(46%·48%) 등 영남 지역에선 탄핵을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 지역을 제외한 △서울(56%·30%) △인천·경기(64%·32%) △대전·세종·충청(53%·46%) △광주·전라(88%·9%) △강원·제주(56%·39%) 등에선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 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이 19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탈북민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유력 일간지인 동아일보는 이 판결을 사회면에서 짧은 단신성 기사로 다루는 데 그쳤다. 세계일보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1심 유죄, 文 전 대통령 사죄해야>란 사설을 통해 “선고가 유예되긴 했으나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문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으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보고를 받아 사건 전모를 알았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 위험에 처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1심 유죄…반인권 범죄 반성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 탈북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당사자의 뜻에 반해 북송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재산 축소 및 허위 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배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재산 축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유권자들은 21대 총선과 비교해 미술품 가액이 늘어난 것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 가치가 상승한 것에 기인하고 거래가 없어 시세차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을 보면 미술품 관련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일주일 지나 토론회에서 이를 해명하기는 했으나 기자들의 문의 후 수동적으로 입장을 바꿔 해명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자회견문 허위사실 정도를 보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쟁점화된 재산형성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명하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형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복기왕·노종면·임미애·채현일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가 오는 4월 18일까지다. 이들이 개정안으로 임기가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별문제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하기에는 부담될 수 있다. 이들의 후임자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심판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조기 하야’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 없다고 19일 선을 그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디까지나 헌재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 중대 결심을 말한 것"이라며 "대리인단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에서의 중대 결심이고,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조기 하야는 대통령이나 대리인단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측이 신청한 증인이나 재판 절차 관련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다 기각한 것에 불만을 터뜨리며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이 ‘중대한 결심’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위헌·위법한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데 관해 "절차 위반은 언제든지 지적 가능하고 수용해야 하는데 선배 재판관 출신 대리인 지적에 대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완장질은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석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사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고 19일 소감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정책이나 다른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1위로)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반영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같은 해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탄핵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치 질서가 급속히 야권으로 재편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자신에 대한 지지로 표출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헌재가 보다 공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 진행과 결론을 내주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박 전 대통령을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했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도 헌재가
JTBC 뉴스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모습을 편파 보도해 논란이다. 탄핵 찬성 집회 현장은 초등학생마저 즐거워한다고 보도하고, 탄핵 반대 집회는 10대 여학생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 우려스럽다고 보도한 것이다. 지난 5일 뉴스룸은 <(단독) 반탄핵 마이크 잡은 10대들 ‘같은 교회>란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며 보여줬다. 뉴스룸은 집회에서 청소년들의 발언을 들려주면서 “10대 초반의 소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냅니다”라며 “이들은 모두 파주의 한 교회 10대 신도들입니다. 이 교회 목사는 새해 첫날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10대 학생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가기도 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라며 장미경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의 의미를 어른이 돼서 알았을 때, 그것이 개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이날 방송을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해 12
반도체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빠지자 비판의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이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에서 정치권의 행태는 망동”이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거나 대립만 일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9일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서 왜 유턴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까지 무산시킨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연일 성장과 ‘경제 중심 정당’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국한해,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자는 상식적 요구조차 거부하면서 무슨 ‘경제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이날 <낯 뜨거운 반도체법 불발 ‘네 탓 공방’, 한심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떤 피고인도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은 안 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전 의원 지난 1일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지난 1일 방송)에 출연해 설 연휴 중 변호인 접견을 한 윤 대통령에 대해 ‘다른 어떤 피고인도 노는날,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절 때 변호인 접견이 허가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7일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내며 김 전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제58조제1항은 수용자의 접견은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시행령에서 제59조의2는 변호인 접견에 한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다’라며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공미연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의 예외 조항에 따라 공휴일이나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변
MBC 시사 대담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각종 선거부정 관련 소송들로 선관위 압수수색 한 것이 165번’이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유 작가는 지난달 29일 해당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각종 선거부정에 관한 소송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게 165번”이라며 “그중에 90%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인 2년 반 동안 일어났어요”라고 발언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놓고 윤 대통령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난달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게시한 ‘윤석열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경찰의 압수수색은 총 181회였고, 그중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된 것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