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좌우 매체들은 한목소리로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 5월 9일에 열린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연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앙일보는 30일 <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 멀다>라는 사설에서 “민심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윤 대통령이었기에 취임 2주년 회견 이후 석 달여 만에 또다시 기자들과 일문일답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면서 “다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시중 민심과 괴리를 드러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사설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채 상병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며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제삼자 추천 특검’ 아이디어가 나왔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혜 시비에 대한 국민 정서를 헤아렸다면 더 낮은 자세를 보이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하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직선제 도입 후 선거로 당선된 서울교육감은 모두 불명예 퇴진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그보다 앞서 2021년 12월에 검찰로부터 기소가 된 상태였다. 어떤 공무직보다 도덕성이 최우선시 돼야 할 교육감 직을 뽑는 선거에 기소된 자가 출마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애당초 교육감은 직선제로 뽑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 팽배했었다. 하지만 후보가 난립하면서 조 전 교육감은 38.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교육감 직선제 역사는 한 마디로 흑역사 자체였다. 서울에서는 2008년 7월 첫 직선제가 실시됐는데, 선거로 처음 당선된 고(故) 공정택 전 교육감은 취임 15개월 만인 2009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곽노현 전 교육감은 취임 1년 2개월 만인 2011년 9월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문용린 전 교육감은 ‘보수 단일 후보’를 사칭한 혐의(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 재판관들은 "소추 사유 일부는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일부는 직무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추 사유인 피청구인(이 검사)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검사)이 증인신문 전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헌법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 결정 필요성이 그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일 본회의에서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등
KBS 현직 이사들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지난 27일 신청했다. 해당 건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재판장 강재원)에 배당되자, 방통위는 “불공정한 재판 우려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 사건(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판단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재판부는 지난 27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후속 인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AI 트렌드와 도구들’이라는 주제로 인터넷신문윤리포럼을 열었다. 참여서약매체 발행인·편집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는 “뉴스제작 환경에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는 AI저널리즘 시대에 CEO들부터 이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AI로 달라지고 있는 언론생태계와 대응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구글 검색의 약진, 네이버 감소 등 포털 검색에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AI 검색으로 또다른 변화가 예상된다"며 언론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신윤위는 미디어영역에서 시의성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2022년부터 3년째 '인터넷신문윤리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9회째다. 송원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대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증원을) 지금부터 해도 2035년을 기준으로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다”며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데, 이번에도 보수우파 진영에서 후보가 난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중도보수 진영에서 조전혁·박선영·조영달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조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준 전철이 있다. 당시 조희연 후보는 38.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 조전혁 후보는 23.5%, 3위 박선영 후보는 23.1%였다. 2위와 3위를 합하면 46.6%로, 1위를 멀찌감치 앞서는 상황이었다. 조전혁·박선영·조영달 후보는 당시 '수도권교육감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중심의 단일화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지만, 조전혁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되는 것에 반발해 박선영·조영달 후보는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조 전 의원은 현재 페이스북 간판에도 ‘수도권교육감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선출 조전혁’이라고 적힌 이미
대통령실이 3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한 게 공개된 영향으로 만찬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언론은 “‘콩가루 집안’” “국민이 언제까지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견뎌야 하나” “‘소통 제로’에 가까운 비정상 수준” 등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유예 안을 거부하자 한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2025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2025년에 수업 미비로 인한 3000명의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한다”며 “이처럼 무리한 상황을 감안하여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고 게시했다. 조선일보는 29일 <의료 사태 놓고 또 충돌, 尹·韓은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라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주요 현안마다 정면 충돌하는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를 지경”이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13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항명 사태’에 대해 “그 여단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동기생”이라며 "신 장관이 동기생 진급에 역할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 의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 결과를 통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37기”라며 “정보사 항명 사태를 부른 육사 47기인 박모 여단장과 동기생이라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미연은 “네이버와 뉴스1 등 다수 언론을 통해 신 실장은 1958년생으로 육사 37기인 것이 확인됐다”면서 “정보사령관과 고소전을 벌인 여단장의 구체적인 신상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언론에서 ‘육사 47기 박모 여단장’ ‘B 준장’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47기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정보사 사령관·여단장 소송 벌이다 軍기밀 암호명 노출했다>는 기사를 통해 ‘정보사 사령관 A 소장(육사 50기)과 여단장 B 준장(육사 47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022년 9월 2일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자리에서 했던 사적 발언인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해 9월 28일 조선일보는 〈MBC 노조 “뉴스룸, 尹발언 엠바고 언제 풀리냐며 신나 떠들썩했다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MBC는 이 기사가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23일 MBC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29일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도 “조선일보 기사는 MBC 뉴스룸 분위기에 대한 주관적 의견 표명”이라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조선일보 기사는 MBC제3노조가 MBC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인용한 것이었는데, 기사에는 “22일 오전 MBC 뉴스룸은 ‘엠바고가 언제 풀리냐?’며 신이 난 듯 떠드는 소리에 시끌벅적했고, ‘바이든이 맞냐’고 의심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고 썼다. 이 대목이 허위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