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원내내표 선출 후 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지도부 관계자는 11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 두 특검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2일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권 의원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것을 두고 "이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됐다"며 "당론을 유지하면서 언제쯤 조기 퇴진할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호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체 당론을 통해 본회의장에 자유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며 자율 투표 의사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4번째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심민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여당에 본인의 거취를 맡긴다고 했던 입장을 바꿔, 차라리 탄핵소추를 받겠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탄핵심판에서 자신을 변호할 법률대리인으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선임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일보는 김홍일 전 위원장을 본인 자택 인근에서 만나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적절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매체는 이날 오후 1시45분쯤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변호인직을 맡았느냐' '정확히 언제쯤 연락이 왔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말하자"는 말만 반복하면서 대답을 회피했다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윤 대통령의 8기수 선배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방통위원장 퇴임 뒤 지난 10월부터는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로 복귀했다가 최근 퇴사했다고 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주변 이웃들은 "최근 들어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며 "계엄 사태 전후로는 기사가 모는 차량을 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여권은 최근 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화환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 놓여 있다. 기자가 화환을 찍는 순간에도 추가로 화환이 봉고차를 통해 배달돼 놓이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지역 당사에는 근조화환이 놓이고 있다. 심민섭 기자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면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11일 TV조선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당시 계엄사 등을 통해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고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이 심의되는 과정을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설명이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대통령께서 제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 지시를 이행하지는 않았다는 게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다. 그는 “지시 사항을 이행해 들어가더라도 작전 병력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국민의힘 지지자 중 63%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에 대해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 중 71%는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71%는 ‘국회 권한 제한을 위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봤다. 이에 대해 보수와 중도, 진보는 각각 48%, 76%, 87%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응답자 87%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지지 정당별 응답자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35%는 지지했지만, 58%는 지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에서는 1~2%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97~9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규정 권한을 행사한 정당한 행위’라는 질문에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70세 이상에서는 각각 25%와 3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약 8~12%가 ‘공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통과된 당일 중앙지검 차·부장검사들과 청사 내에서 만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청을 떠나게 됐지만 빨리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선택을 극찬했다. 서 변호사는 "헌재가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우리 헌정사상 획기적인 대반전 판결이 될 것"이라며 "대반전 카드가 된다. 지금 국회가 탄핵에 중독돼 무분별하게 아무나 국정 마비 탄핵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법 57조와 65조는 각각
박장범 신임 KBS 사장이 10일 취임했다. 박 사장은 “공영방송이란 네 글자에 담긴 신뢰와 공정, 품격,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 영상에서 “어떠한 권력이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KBS의 주인인 국민만 바라보면서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점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는 위협 받았다”며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도전에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정파적이고 편향적인 인사, 보복성 인사나 징계, 편 가르기와 줄서기 문화는 이제 KBS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더 나은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내겠다. 안정적인 재원은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신료 분리 고지 이후 초래된 새로운 수신료 환경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수신료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이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게 유력한 마당에 차기 대선이 언제 치러지느냐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집권 여부를 크게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법원은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광고까지 냈다. 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사흘 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법원은 이를 부패·선거 범죄 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는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못 나온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안에 나오게끔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듭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이 대표 2심은 내년 2월까지, 최종심은 내년 5월까지는 나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2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최대한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대표 2심이 내년 2월엔 나온다는 얘기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
지난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9일 설명한 상황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던 내용과는 판이했다. 먼저 정치권의 주장은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었지만 김 단장은 체포 명령은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무장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6일 조선일보는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대북작전으로 알고 출동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9일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당시 부대는 테이저건을 들고 공포탄을 휴대했다. ‘장착’도 아닌 그냥 휴대였다. 당연히 실탄은 소지조차 하지 않았다. 매뉴얼상 실탄을 들고 나서긴 했지만 별도로 보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다”며 “뉴스를 보니 저격 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꼭 해명을 드리겠다”고 토로했다. 김 단장은 “저희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 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돼 있다”며 “부대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기관 간의 균형과 상호 존중이 무너진 것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와 행정부 간 충돌이 지나쳐 계엄이 촉발됐다는 의미로,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변은 9일 성명을 통해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 공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여정에서도 가장 배척돼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4번이나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하고, 특히 최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석유 시추 사업이나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주요 예산안을 대폭 깎아버린 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한변은 “주요 정부관료와 기관장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24건이나 남발하고 특검법의 재의 요구가 부결되었음에도 더욱 정파적인 내용의 법률안을 다시 발의·의결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사실상 유린하는 행태, 그리고 상식 밖의 예산삭감으로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정수행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위는 사실상 나라를 내란상태로 몰아넣는 계획적인 일련의 국헌문란 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