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인 장면을 송출한 JT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제3호를 위반했다는 민원을 받은 해당 방송을 심의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첫 자료화면에서 스톱 모션으로 편집을 했지만 여러 번 방송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도 “첫 번째 영상 이후에는 스톱 모션을 더 길게 잡으면서, 사고 장면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난달 14일에 사과방송을 했기에 행정지도를 받은 다른 방송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JTBC의 경우, 자체 지침도 있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과도한 영상을 보도한 것은 맞다”며 “M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분)와는 차별점이 있고, 사과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JTBC의 자체 보도 준칙이 재난 방송 보도에 대한 설명보다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번에도 자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내란 선동’으로 유죄 확정된 이석기 씨의 혐의를 대폭 축소하는 패널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도마에 올랐다. 이씨의 내란 혐의에 대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직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는 이씨가 고작 ‘주유소 어쩌고’로 처벌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것이 그대로 방송을 탄 것이다.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면서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가기간 시설 파괴’를 언급했는데도, 지난달 13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주유소 어쩌고로 처벌받았다’면서 이씨가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기소된 것처럼 꾸몄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카톡 계엄령’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어떻게 계엄이란 말을 여기에 딱지를 붙입니까?”라며 “이석기 전 의원인가요? 주유소에 어쩌고저쩌고 이 말로 처벌받았던 겁니다. 9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을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 징역 6월 등 총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울산시청 공무원 등에게도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여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밝히자, 친야권 성향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장시간 노동이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생각은 퇴행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노조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4일 <주 52시간제 허무는 게 민생이고 혁신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전 세계적 반도체 전쟁 속에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시급하지만, 장시간 노동이 그 해결책인지 의문스럽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낡은 발상 자체가 혁신을 막는 것임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삼성전자의 위기에 대해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투자 타이밍을 놓친 것도 결정적 원인”이라면서 “그런데도 주 52시간 노동 규제 탓을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선의 기업부터 정부까지 기존의 임금 경쟁력에 기반한 수출주도 경제에 집착해선 절대 돌파할 수 없다”며 “주 52시간 노동 규
탄핵 정국 속에서 계속 오르는 추세이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드디어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남 지역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도 40%가 넘어섰다는 점도 관심을 끈다. 4일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이 언론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51.0%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펜앤드마이크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가 된 이후 지지도가 과반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며 “여론이 확실히 달라졌음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같은 기관 직전 조사보다 2.9%p 올랐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2%p 내렸다. '지지한다' 중 '매우 지지한다' 36.2%, '어느 정도 지지한다' 14.9%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중에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1.0%,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6.8%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46.5%, '지지하지 않는다' 52.4%) ▲경기·인천(5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외벽과 충돌해 폭발하는 장면을 편집 없이 보도한 M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해당 방송을 심의했다. MBC ‘뉴스특보’는 여객기가 외벽에 충돌하여 폭발하는 장면을 세 차례 방송했으며, 방송 내용과 상관없는 ‘탄핵 : 817’ 등의 자막을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 측은 서면 진술을 통해 “폭발 장면은 리포트를 통해 2회, 배경 영상으로 1회 보도됐다”며 “제보 영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방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막의 경우, 근무자의 실수이며 음모론은 근거가 없어 사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 영상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있어서는 안 될 실수였다”며 “제작진은 앵커에게 전달해 사과 멘트를 하도록 지시했고,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가족이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참혹한 장면을 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형식적 검토만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부당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 측의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은 안진(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난달 13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야당 주도의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발언했지만, 공영방송 전파를 탄 이 발언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장윤선 전 기자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실제로 내란 특검에는 외환유치죄 외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을 통했다. 이날 장 전 기자는 내란특검법 관련해 “이를테면 중앙일보나 이런 데에서 논란의 외환죄,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악마화를 하는 거죠”라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수 언론들의 협조가 있으니까, 이 프레임을 전환하는 데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발언했다. 공미연이 해당 법안을 확인한 결과, 내란특검법 즉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을 대표로 야당 의원 188인이 공동발의했다. 또한 해
지난 29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MBC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말한 주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재방송에서 내보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방송된 (손석희의) 질문들 스페셜 편에서 잘려나간 20여분은 대부분 내가 내란죄가 왜 안되고 검찰, 공수처 수사 기소가 왜 엉터리이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왜 엉터리인지 말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모두 삭제, 편집 했고”라며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왜 법원이 기각했는지 수사권 없는 검찰, 공수처 수사서류가 왜 무효인지 설명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고 편집 했네요”라고 토로했다. 홍 시장은 이어 “(상대 패널인)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은 편집한 부분이 없는데 내가 말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편집되어 내가 한 말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네요”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측(여권)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출연했는데”라며 “역시 MBC는 못 믿겠네요”라고 고개를 저었다. 홍 시장은 또 “생방송 토론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악마 편집해서 재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두 달밖에 안 지난 올해에 벌써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경제 상황을 생각한다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겨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12·3 내란사태’, 중국의 ‘딥시크 쇼크’ 등을 이유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3일 <국회, 추경·국민연금 논의 미적거릴 여유 없다>라는 사설을 통해 “2025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 얘기가 나오는 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 경제 상황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하다”며 “수출 전망은 어둡고 내수 위축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대할 건 정부의 재정 투입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면서 물꼬가 트인 만큼 여야가 민생 안정을 위해 조속히 추경 편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