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계속 후보직을 고수하는 건 법치에 대한 농락이란 이유에서다. 정교모는 8일 ‘이재명 후보, 자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라’란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정교모는 “지난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판결 이후 민주당 등 정치세력이 재판에 개입한 것을 국헌 문란으로 규정했다. 정교모는 “민주당은 파기환송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강행과 유예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재판부까지 구성돼 5월 15일로 확정한 변론기일까지 연기를 요구하고 해당 재판부 재판관의 탄핵을 공언했다”며 “결국 서울고법은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정치세력의 재판 개입은 단순한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의 헌법기관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의
JTBC ‘뉴스룸’(지난달 30일 방송)이 故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때와는 다르게 야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엔 모르쇠로 일관한 것에 대해 이슈 편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룸은 해당 방송 말미에 ‘장제원 성폭력 의혹 연속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에 수상했다고 보도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지난 6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뉴스룸의 해당 방송에 대해 이슈 편향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JTBC는 10년 전에 발생한 고 장 전 의원의 사건을 연일 [단독] 타이틀을 달고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했다”면서 “정작 당일 다수 언론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한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당내 성추행 사건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이슈는 집중 부각시키고, 반면 좌파 진영에 불리한 이슈는 아예 다루지 않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왜 허위사실공표죄만 개정하느냐"며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도 배임죄 폐지해서 무죄로 하라.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이나 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제정해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국회고 나라냐"며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젠 이재명을 히틀러 스탈린에 비유하는 것도 아깝다"며 "유죄판결을 내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실형을 받았기에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다른 공범들, 그다음에 전주로 불리는 분들. 다 이미 기소가 되어서 실형 처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5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및 관련 예규 등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과 전주 등 공범 전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형법은 ‘실형’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전적 의미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집행 유예가 아닌, 실제로 받는 형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법원행정처가 일부 개정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서울고법 결정에 비난이 쏟아진다. 법질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일개 정당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것이다. 5월 7일 이날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란 개탄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구자룡 변호사는 “고법에서 제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는데, 고법 스스로 날짜를 5월 15일로 잡아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린가”라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란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리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민주당은 대선 전 판결을 내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대선 전에 뻔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그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정치 스케줄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일정대로 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구 변호사는 “드러나야 할 진실을 은폐한 재판부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를 공격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에 대해 “법 위에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조선일보는 “정권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독재 국가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7일 <"사법 살인"까지 갖다 붙인 이재명...법 위에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법원이 초유의 속도전으로 불신을 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의 사법권 독립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후보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사법 살인’과 비교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 총공세를 펴는 상황을 묵인하면서 역풍은 피해가겠다는 계산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나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법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만 높아질 뿐”이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라는 사설에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인터넷신문의 광고성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발표 세미나(첨부 안내문 참조)를 오는 16일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신윤위가 주최한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 프로그램의 두 번째 행사로, 첫 행사인 ‘인터넷신문 윤리의식 조사·발표세미나’(4월 11일 개최)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인신윤위는 세미나를 통해 인터넷신문 이용자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광고성 기사'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학회가 후원한다. 송원근 기자
MBC ‘스트레이트’(지난달 20일 방송)가 국민의힘 추천 등 보수 성향의 선거방송심의위원만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파 보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끝나지 않은 ‘언론 계엄’>이라는 주제로 지난 제22대 총선 선방위와 제21대 대선 선방위의 보수 성향의 위원에 대해 조명했다. 지난 총선 선방위에 대해서는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의 “최악의 언론탄압 선봉장”이라는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이번 선방위의 국민의힘 추천인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1905년 을사늑약에 빗대는가 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을 ‘제 아이들 같다’고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지난달 29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이트의 해당 방송에 대해 ‘비중 불균형’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번에 민주당 추천으로 선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된 정미정 위원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우파 시민단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헌법재판관 5명의 동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16일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JB TIMES’ 코너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헌재, 연이틀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18일 전 결론?>이라는 주제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명의 재판관으로 찬찬히 뜯어보고 결정을 내려도 된다”라며 “2명이 퇴임해도 7명이니까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가처분 건의 경우에는 재판관 5명의 동의만 있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및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는 법안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란 뜻이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며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