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이 상법 개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 게 무색하게, 민주당은 불과 3개월만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 대표가 말로는 ‘잘사니즘’과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정작 행동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25일 동아일보는 <野 상법 개정 강행… 李 ‘잘사니즘’ ‘친기업’은 빈말이었나> 사설을 통해 이 대표의 말 바꾸기를 겨냥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상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경제계와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경제계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투자자부터 행동주의 펀드까지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고 상충할 때도 많은데,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다 보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경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부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를 보도하면서 자막을 바꿔서 방송한 KBS1 ‘뉴스 5’(지난달 11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해당 방송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었다. 관계자 의견진술에 참석한 KBS 측은 사과로 일관하며 “단계별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KBS 측은 “보도 전 기자의 사전 체크 및 데스크의 모니터링을 면밀히 했어야 함에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반성했다. 또한 “심의평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에 대해 엄중 경고를 했으며 재발방지 원칙을 만들었다”면서 “다시는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의견진술서와 의견진술에서도 시종일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실수로 보여진다”며 “공영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신뢰성을 잃으면 안 된다. 다른 취재 기자와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내부적으로 공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엄중한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등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법정제재보다는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평상시엔 집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했다.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해놓고 거짓말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찾아 최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판사 쇼핑을 하고 그 모든 사실을 속여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선동에 앞장 섰다"며 "수사 관행상,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차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된 다음 다시 판사쇼핑을 해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왜 그동안 국회에 거짓말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최고 석학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허 교수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뭔가에 쫓겨 서둘러 끝내려고만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24일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허 교수는 자신의 책 ‘한국헌법론’ 개정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 현상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질타한 것이다. 허 교수는 인터뷰에서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홍장원 메모, 곽종근 회유 의혹 등 실체적 진실 규명 없는 선고는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중립성을 잃은 헌재의 심판이 국민의 승복을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허 교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부터 피고인의 증인 신문 참여권을 막은 것, 진술이 바뀐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것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신청했다. 내란죄를 빼면 안철수 의원 말대로 ‘사기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심판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허위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후 여러 번 사과했는데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앵커의 확인 절차는 없었다. 지난 2013년 2월 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당시 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그해 7월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위 의원은 이 전 장관 탄핵에 대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 “종교 행사 중에 두 번 사과 발언, 그것도 유감 발언만 했고 공식 사과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라며 “저희들이 탄핵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사과하지 않아 행안부 장관을 탄핵소추했다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리얼미터가 24일 내놨다.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5.3%,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0.8%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2.5%p 하락했다. 지난주 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3.7%p로 1주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정권 연장 57.1%·정권교체 40.4%)과 대구·경북(54.3%·38.8%)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지만, 호남권(30.5%·66.2%)과 인천/경기(41.8%·51.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부산·경남(47.4%·46.8%)과 서울(45.1%·49.4%)에서는 팽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정권 연장 62.9%·정권교체 2
국민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번의 연금개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하루에 약 88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동아일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고집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24일 <만족스럽지 못해도 연금개혁 무산 안 된다>라는 사설을 통해 “43%와 44%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하루에 약 885억원, 연간으로 따지면 32조원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지금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개혁안을 처리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또 수십 년치의 개혁을 무조건 한꺼번에 이루겠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조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노총의 하수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로는 '중도를 지향한다' '중도보수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민노총의 지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민노총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도, 상속세도, 이번 노란봉투법도, 또 국민연금도 모두 민노총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미 두 차례 걸쳐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됐고, 부결됐음에도 또다시 발의한다는 것은 민노총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외면하면서, 귀족 노조를 위한 법안만 줄기차게 추진한다”며 “두 차례나 폐기된 법안을 끈질기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노동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노조 퍼스트’,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주장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21일 인터넷 매체 ‘공감신문’은 애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실제 기각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라고 공개 질문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국조특위(25일)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이 대표로부터 이른바 ‘공천 학살’을 당했던 인사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더 힘들다. 박 의원이 가슴 아픈 걸 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속에 박 의원 역할이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대의명분 앞에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자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모든 걸 다 털고 미래로 나아가고 힘을 합쳐서 승리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이어 "정치인의 세 가지 용기가 있다"며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것, 지지층은 바라지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대의를 위해서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다"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금은 엄중한 국면"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