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무죄 판결 바로 다음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은) 이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가급적 (대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한다"며 "파기 자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법률에서 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기 자판’이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대법원 스스로 결정을 확정짓는 걸 말한다. 나 의원은 '파기 환송보다 파기 자판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재판 기간 때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파기 환송을 할 경우엔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 측이 재상고할 시) 그게 또다시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의 재판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은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어 오히려 시간 끌기 면에서 불리해졌다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탄핵을 경고하자 언론은 국정 난맥의 책임을 민주당에 묻고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재탄핵 협박을 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소리”라고 비판했다. 26일 조선일보는 <'줄탄핵' 사과 대신 韓 대행 '재탄핵' 위협>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로는 대통령 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불복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신문은 또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며 “말로는 경제 위기와 산불 재난을 걱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담당 주무 장관은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라는데 국정 혼란의 진짜 주범이 누군가”라고 캐물었다. 서울신문은 <“韓 대행 재탄핵” “물리적 내전”… 국민 납득할 소린가>란 제하의 사설에서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제1당이 이렇게 무도해도 되는지 묻고 싶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을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의회 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민주당은 정략적 판단에 탄핵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직무 복귀한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25일 <한덕수 석달 공백… 민주당, 국가위기 가중 책임 크다>는 사설로 민주당을 향해 “공직자 연쇄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헌재에서 9전 9패 했다”며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과 정국 혼란을 일으키고도 민주당은 반성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남발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것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한덕수 탄핵 기각, 무리한 정치 공세의 당연한 결과>라는 사설을 통해 “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1일 KBS ‘뉴스7’과 ‘뉴스9’(각각 지난 1월 31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관절염 치료법으로 지방줄기세포 치료를 소개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고, 그의 병원명을 간접적으로 노출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을 가졌다. KBS 측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이미 퇴사했다”며 “해당 보도에서 등록된 기술과 관련해 틀린 부분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과거에 나왔던 방송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야 한다지만 대리 수술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면서도 “해당 방송 이후 사후 대응을 신속히 했으며, 방송사에서도 잘못을 인식해 재발방지 대책도 세웠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해당 기자와 고 씨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1~2년 간격으로 비슷한 형식의 기사를 내며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 영상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2인 체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된 판결인양 거짓 발언해 논란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과할 뿐 확정 판결이 아니다. 그런데 최민의 의원은 지난 19일 방송에 나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방문진 이사가 된 6명에 대하여 직무집행 신청한 것이 항소심까지 받아들여졌을 때, 이진숙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논리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방통위가 5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서 결정하는 건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일로 확정하자 더불어민주당도 환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빠른 결정을 기대했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조금 전 헌재에서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내란 종식 판결은 의심없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한다”며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여덟 분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민생 위기와 안보·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은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선고일이 확정됐지만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한덕수·최상목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
정부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 배경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현대차그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현대차·기아 노조가 반발하자,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습관적 파업을 하는 나라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고용과 국내 생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일 <美에 문 연 현대차 최첨단 공장, 국내는 불가능>이라는 사설을 통해 “생산성 떨어지는 철밥통 노조가 고임금을 받겠다고 습관적 파업을 하는 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수조원을 들여 첨단 공장을 짓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겠나“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강 경기 침체로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4월 한 달간 가동 중단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돈 더 달라고 자해 투쟁을 벌이고 있으니 무지한 건가, 어리석은 건가”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미국에 제철소 투자할 자금은 있고 성과급 줄 돈은 없느냐’는 현대제철 노조의 주장에 대해 “성과급은 당장 이익을 내야 줄 수 있다”며 “이런 노조가 있는데도 한국에서 아직 공장이 돌아가는 게 놀라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늘어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도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 권한대행이 분란을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1일 <'내각 총탄핵'과 '내란죄 고발'이라는 막장 충돌>이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줄탄핵’이니 ‘연쇄 탄핵’ 같은 말로 위협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설은 “그렇다고 해서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도 안 된 한 대행은 물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묻지 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불복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巨野 “내각 줄탄핵”이라니… 헌재도 좌고우면 더 말기를>이라는 사설에서 “하다 하다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22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 9월에 강원도철원군 근동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소속 고(故) 김영기 하사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고인의 유해는 유해발굴사업이 처음 시작된 해에 발굴돼 아들의 품에 안기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아버지와 헤어졌을 때 8개월의 갓난아기는 이제 백발이 지긋한 73세의 노인이 됐다. 고 김영기 하사의 신원확인은 직접 발로 뛰는 국유단 탐문팀과 유전자 분석관의 노력이 이룬 결과다. 유가족 탐문팀은 지역별 전사(戰史) 연구를 기초로 병적부, 전사자명부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확인된 전사자의 기록과 행정관서의 협조를 통해 유가족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고인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도 2015년 탐문관이 직접 방문해 확보한 것 중 하나다. 고인은 1953년 1월에 입대해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전투에 참전했다. 정전을 10여일 앞두고 ‘금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금성지구 전투는 국군 6개 사단(수도·3·5·6·8·11사단)이 중부전선 금성 돌출부를 탈취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