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 임대 등을 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건축물 등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이다. 따라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국은 2024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일례로 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