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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권’ 총장·장관에게 있는데… 박은정, MBC 라디오서 “대통령이 갖고 있다” 왜곡

검찰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달 26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
“대통령은 검사 인사권과 징계권 가지고 있어… 집단 퇴정 감찰 지시 굉장히 적절"
공언련 "검사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이, 징계권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명백한 허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대통령이 검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걸 두고 야권에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을 두둔하기 위해 거짓을 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지난달 26일 박 의원은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검사들에 대한 감찰·수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은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집단 퇴정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하신 것은 굉장히 정당하고 적절했다,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검사들의 임명과 보직 등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징계권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야당이 이해충돌·권한남용이라고 강력 비판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 대통령의 지시가 합당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행자 권순표 앵커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