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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국회가 움직인다”…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 ‘사법개혁’만 정당화

지난달 25일 뉴스데스크는 <밀리고 밀린 내란 ‘심판’...법원 ‘농락’ 불렀다> 리포트
조현용 앵커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사법부를 두고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멘트
공언련 "당일 입법 공청회서 민주당 사법개혁안 비판 의견 여럿 나왔는데 철저히 무시"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편파적으로 정당화하는 보도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뉴스데스크는 <밀리고 밀린 내란 ‘심판’...법원 ‘농락’ 불렀다> 리포트에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원 농락’ 배경에는 내란 심판 지연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 법관 징계 상향 등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당일 민주당이 개최한 입법 공청회에서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김주현 대한변협 이사,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뉴스데스크는 이러한 반대 의견은 단 한 마디도 소개하지 않은 채 민주당 ‘사법개혁’ 안의 내용만 구체적으로 상세히 소개했다”며 “특히 리포트를 시작하며 앵커가 ‘유독 내란 세력과 그 옹호자들을 향해서는 지연된 정의를 허용한 채 침묵하는 듯 보이는 사법부의 수장.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다렸지만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사법부를 두고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과 함께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이 정당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