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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구형량의 70% 이상' 선고돼 정당"… 조상호 발언 거짓

조상호 법무부장관 보좌관, 지난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
“양형 기준에 따른 항소 사유가 너무나 명백히 안 되는 게 분명해" 발언
공미연 "대검 예규에 '형량이 얼마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다'는 규정 없어"

 

조상호 법무부장관 보좌관이 방송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가 양형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 보좌관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항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조 보좌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양형 기준에 따른 항소 사유가 되느냐? 그거는 너무나 명백히 안 되는 게 분명해요”라며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절반씩 딱 선고됐어요. 그런데 절반이 넘으면 통상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구형량의 70%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언련은 “해당 예규는 비공개임에 따라 언론 보도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며 “예규에는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인 경우 항소한다' 등으로 명시돼 있을 뿐,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절대적인 선고 형량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그런데도 ‘구형량의 절반을 넘으면 항소하지 않는다는 양형 기준에 해당한다’, ‘구형량의 70% 이상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 포기 기준에 해당한다’라며 항소 기준까지 왜곡해 검찰의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