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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벌써… '비규제지역' 구리서 호가 1억 급등

구리시 인창동 한 중개업소 "15일 대책 발표 후 호가 5000만원씩 올라"
"전용 84㎡는 11억원 밑 매물이 사라지고 59㎡은 최대 1억씩 올라 10억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지역인 경기 구리, 남양주, 화성 동탄 등에서 규제 발표 이후 호가가 1억원 넘게 오르는 등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 인창동 한 중개업소는 "15일 대책 발표 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5000만원씩 올리는 추세"라며 "전용 84㎡ 매물은 11억원 밑 매물이 사라졌다. 59㎡은 최대 1억원까지 호가가 올라 10억원에 가격이 형성됐다"고 전했다.

 

남양주 다산e편한세상자이,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등 비규제지역 아파트 단지 호가도 지난 15일 이후 1000만원에서 4~5000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거나 대출 한도 축소를 피해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거래량 감소, 집값 상승률 둔화, 가계부채 증가율 감소 등의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집값을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망했다.

 

경기 구리시 집을 판 뒤 서울 이동을 고려하던 30대 직장인 A씨는 "세를 준 구리 집을 팔고 서울 서남권으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규제 발표 후 올스톱했다”며 “역 가까운 곳이 무섭게 오르고 있어서 서울 대신 구리시 내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할 지 고민”이라고 뉴시스에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