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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MBC 뉴스데스크, ‘노란봉투법 논란 살펴본다’면서 ‘긍정 평가’ 교수 4인만 인터뷰

지난 24일 박귀천, 권오성, 임지봉, 이승욱 교수 등 노란봉투법 찬성파 입장만 다뤄
사회적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공영방송이 한쪽 주장만 일방적 보도

 

‘파업 천국 만든다’는 수식어가 붙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가 이 법을 찬성하는 교수들만 인터뷰하며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과 재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쟁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 공영방송이 한쪽만 편드는 부적절한 보도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난 24일 뉴스데스크는 노란봉투법 논란을 다루면서 <기업 다 떠난다?...노사 납득할 ‘운영 기준’ 절실>이란 리포트를 냈다. 앵커는 “(앵커)과거 쌍용차와 대우조선 파업의 손해배상 소송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라며 관련 전문가 4인의 의견을 소개했다. 그런데 이 4인 모두 노란봉투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뉴스데스크가 인터뷰한 이들과 그들의 주장을 보면,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가 과거 기업들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하는 내용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과잉 입법이 아닌 합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가 ‘미국에서도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 출연자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보도는 여야 및 경영계·노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실상의 ‘팩트체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 평가하는 교수 4인의 인터뷰만 방송했을 뿐 이와 반대되는 전문가 인터뷰는 전혀 방송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뉴스데스크는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양적 균형도 지키지 않으면서, 여권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려 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