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스트레이트’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방송을 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17일 방송에서 ‘바이든-날리면’과 관련한 주제로 보도했다. 해당 방송은 “당시 정부 여당은 언론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며 “발언을 보도한 148개 언론사 중 MBC가 집중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속어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국내에 급속히 퍼졌다”며 “엠바고, 즉 보도 제한 시간이 지난 뒤 MBC 유튜브 채널을 시작으로 당일에만 148개 매체에서 보도가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스트레이트’를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방송 사유화,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바이든-날리면’ 보도는 MBC가 이를 최초로 보도하면서 유일하게 ‘(미국) 국회’ 자막을 넣어 타 언론사들에게 각인 효과를 줬다”면서 “또한 MBC가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 고자질하듯 이메일로 입장을 요청한 전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지 ‘148개 언론사 중 MBC가 집중 표적이 됐다’라고만 언급해 마치 많은 언론사들이 똑같이 보도했음에도 MBC만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스트레이트’를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