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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사설 pick] 중대재해법 3년 동안 산재는 오히려 증가… 조선 "효과보단 부작용만 큰 커"

“일시적 경각심으로는 줄일 수 없어… 구조적 원인 해결해야” (조선일보)
“과도한 처벌 규정보다 안전 정책에 주안점 둬 개정해야“ (서울경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재해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자, 현장 안전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기대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커졌다”고 비판했고, 서울경제는 “과도한 처벌 규정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9일 <중대재해법 3년 산재는 증가, 엄벌만으론 효과 없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후진적 산재 사고는 반드시 줄여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강력한 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만 커졌다면 법 등 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문가 해석이 다 다를 정도로 법 규정이 모호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와 같은 반응이 여전히 많다”며 “기업들이 현장 안전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서류 작업에 치중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엄포와 엄벌로는 일시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할지 모르지만 산재 자체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산재가 줄지 않는 데에는 현장의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도 원인이겠지만 불법 하도급,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 고령화 등 구조적인 원인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경제는 이날 <중처법에도 사망자수 제자리… '처벌 만능주의' 한계>라는 사설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재해자 수는 12만 2713명이었지만 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13만 348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고 안전 경각심을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재해 예방 효과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과 비용을 부과한다면 기업인의 경영 의욕만 꺾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도 원·하청을 교섭에 참여시켜 노사 갈등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노사 갈등을 되레 증폭시키고 있다”며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로 낙인찍혀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기 전에 중처법은 과도한 처벌 규정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안전 정책에 주안점을 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