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3개월 내 처리’를 주장하자,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졸속 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권한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을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에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크게 4가지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이다.
중앙일보는 13일 <3개월 내 검찰 해체하겠다니…뭐가 그리 급한가>라는 사설을 통해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변혁”이라면서 “그럴수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은 ‘3개월 내 통과’를 주장했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겼어도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는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정치중립성 논란 없게 숙의를>이라는 사설에서 “속도전을 하듯 서둘렀다가는 돌이키기 어려운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를 되레 통합하는 추세”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느린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까지 두면 정권과의 유착 시비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강화의 명분만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며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검찰 개혁, 권한 분산만큼 중요한 건 수사기관 중립성>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수사에서만큼은, 권한의 분산 못지않게 중립적 행사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검찰 개혁에서 바라는 건 ‘권한 축소’ 자체라기보단 ‘권한 남용 방지 장치’를 제대로 설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 개혁안에는 우려할 대목이 적지 않다”며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 공수처,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 통제·지휘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위원회를 통해 개별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사설에서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부부의 친위대를 자처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말로는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썼다. 검찰개혁은 이런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완성도가 떨어진 것은 못내 아쉽다”며 “이재명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