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부터 단독 강행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취임 첫날부터 할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일방적 변경은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5일 <'대법관 증원법' 여당 첫날 강행… 졸속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이 대통령 취임 첫날 밀어붙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대선 막판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다 여론 역풍을 맞자 부랴부랴 접지 않았나”라며 “증원이 필요하다면, 임명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부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된 지금은 야당일 때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거대여당이 해야 할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재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李 취임 날 대법원 증원법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라는 사설에서 “‘민주당 편 대법관’을 대거 임명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대법원 구성을 강제 변경하겠다는 의도”라며 “사법 제도의 일방적 변경은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대통령 방탄법’들을 법사위에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부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다. 근대 민주 국가 의회에서 없던 일”이라며 “민주당은 5일엔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언제든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사법부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며 “3권분립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