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한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더욱이 방송을 진행한 앵커는 이런 허위 발언을 방치해 부적절한 보도 태도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서 전 부대변인은 전날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지적하면서 “대법원 자체가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과정 속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규정된, 예를 들면 소부 이후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를 하는데, 규정상은 10일은 일단은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고 전원합의체를 아주 그냥 전광석화 같이 하고요”라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대법원 내규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은 적어도 1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끌어온 상태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그런데도 이러한 예외 조항을 밝히지 않은 채 ‘소부에서 10일은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로 왜곡해 대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진행자는 패널의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대선 보도 감시단은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