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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KBS 뉴스7·뉴스9, '의료법 위반' 의사·병원 간접 광고… 방심위, '권고'

KBS '뉴스7' '뉴스9', 지난 1월 31일 방송서 지방줄기세포 치료법 관련 보도
인터뷰한 의사, 대리수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방심위 "KBS 의학전문 기자, 의사와 선후배… 1~2년간 비슷한 형식으로 기소된 의사 보도"
KBS "기자 이미 퇴사…치료법, 복지부서 문제없다는 답변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1일 KBS ‘뉴스7’과 ‘뉴스9’(각각 지난 1월 31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관절염 치료법으로 지방줄기세포 치료를 소개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고, 그의 병원명을 간접적으로 노출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을 가졌다. KBS 측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이미 퇴사했다”며 “해당 보도에서 등록된 기술과 관련해 틀린 부분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과거에 나왔던 방송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야 한다지만 대리 수술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면서도 “해당 방송 이후 사후 대응을 신속히 했으며, 방송사에서도 잘못을 인식해 재발방지 대책도 세웠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해당 기자와 고 씨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1~2년 간격으로 비슷한 형식의 기사를 내며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 영상을 삭제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법정제재보다는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