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기간 중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특정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지적을 받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지난해 4월 5일, 8일~10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김진 앵커는 지난해 4월 4일 당시 강원도 원주갑 국민의힘 후보인 박정하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했다. 박 의원은 김 앵커와 한 시민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난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기간 동안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김진의 돌직구 쇼’에 적용된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3항으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는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권고’에 대해 “김 앵커가 박 의원 지지나 연설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찾아간 것은 비판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직접적으로 지지를 표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심위는 홈초이스(VOD 가이드) 채널 ‘금주의 추천영화’(지난해 3월 17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금주의 추천영화로 ‘문재인입니다’의 예고편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 구로구을 민주당 후보인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 장면이 노출됐다.
해당 방송에 적용된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으로,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방송 출연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