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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 "이재명, 8전 전패 줄탄핵 사과해야"

“민주당, 무고죄·업무방해죄·국고손실죄 적용될 수 있어” (조선일보)
“법리상 결론 뻔해… ‘묻지 마 탄핵’ 자행한 민주당 책임져야” (중앙일보)
“헌재, 탄핵 관련 8건 대부분 전원 일치… 민주당, 공식 사과가 도리”(동아일보)
“민주당, 탄핵 정치적 이용으로 ‘연쇄탄핵병’ 비아냥 나와…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밑밥 깔아줘” (한국일보)
“최재해·이창수, 반성하고 정치적 중립 지켜야… 헌재, 윤 대통령 파면으로 국가·시민 지켜야” (경향신문)
“헌재, 야당의 탄핵소추 정당했다는 사실 재확인… 윤 대통령 주장 무너져”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한 것에 대해 언론은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을 비판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세금 낭비와 업무 방해가 됐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현재가 야당의 탄핵소추를 정당하다고 재확인해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사설을 통해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면서 “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을 낭비하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다. 모두 큰 범죄”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며 “공직자들은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했고, 탄핵 소추 변호사 비용으로만 국민 세금을 수억 원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이날 <탄핵소추 8전8패 … 민주당 정치적 책임 져야>라는 사설에서 “지난달 헌재가 최 원장에 대한 변론을 고작 한 차례로 종결하고,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변론은 두 차례로 끝냈을 때부터 이미 이런 결과는 예상 가능했다”며 법리상 결론이 뻔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특히 최재해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비상계엄을 옹호할 순 없지만 한국 정치가 이 지경으로 망가진 것은 ‘묻지 마 탄핵’을 자행한 민주당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별다른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민주당이 수권 정당임을 입증하려면 이런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라는 사설을 통해 “무리한 탄핵으로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에 석 달 이상 업무 공백을 초래한 셈“이라며 ”이 중 헌재가 결정을 내린 8건은 모두 기각이었고 대부분 전원 일치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사 4명도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이력이 있다“며 ”이러니 ‘방탄용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 공식 사과라도 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정치 탄핵' 멈춰야>라는 사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뻔히 기각될 줄 알면서 이렇게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니 ‘연쇄탄핵병’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기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또한 기각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여기에 밑밥을 깔아준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은 <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 숱한 편향·특혜 면죄부 삼지 말라>라는 사설을 통해 “이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며 최 원장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사정기관 책임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내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내용과 절차 모두 별개”라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란 수괴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해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위험에 빠진 국가와 시민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도 <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 윤석열 면죄부 전혀 아니다>라는 사설에서 “국회가 헌법 규정에 따라 공직자를 탄핵소추한 게 비상계엄 이유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할 뿐 아니라, 이번 헌재 결정으로 탄핵소추 자체도 정당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를 비상계엄 이유로 내세운 윤 대통령 주장은 오히려 무너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