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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출마 땐 대혼란… “헌법 제84조는 ‘재판 계속’ 뜻”

지난 2010년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 한국헌법학회 연구팀 통해 조문별 해설 기술
헌법 제84조에 대한 설명 기술한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 문화일보와 인터뷰
"동조 '소추'는 '기소'만 해당… 대통령직 수행 전 기소된 사건과는 관계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재처럼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재직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주석서를 집필한 학자는 “재판이 계속된다는 뜻”이라고 정반대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12일 문화일보는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를 인터뷰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장 교수는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논란의 헌법 제84조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 넣은 학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장 교수는 문화일보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헌법주석서는 지난 2010년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을 통해 헌법 조문별로 입헌 취지, 비교법적 의의,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려는 취지로 발간했다.

 

장 교수는 또 문화일보에 “헌법주석서를 썼을 당시나 지금이나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소추’는 ‘재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기소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직 수행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대통령직 수행 전 기소된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만 봐도 소추의 의미를 기소로 봐야 한다”며 “이미 소추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 수행 중 기소는 불가하지만 ‘대통령 탄핵사유 특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도 가능하다”며 “민주공화국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고도의 권력을 가질수록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