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데스크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자들의 얼굴까지 무차별 공개하는 등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기마저 무시하는 ‘막가파’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뉴스데스크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 7일 뉴스데스크는 <'서부지법 폭도' 공개했더니 명예훼손 수사‥사이트 운영자 가족까지 연락”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냈다.(담당 변윤재 기자) 앵커는 “가담자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 1월 만들어졌는데요.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면에는 ‘폭도’ ‘내란가담자’란 표기 위에 수십 명의 얼굴이 공개됐다. 변윤재 기자가 리포팅 하는 중에는 화면에 해당 웹사이트 주소도 노출됐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MBC 뉴스데스크를 ‘법령 위반,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본격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앵커 배경 화면은 물론 리포트 중에도 관련자들의 얼굴과 일부는 이름까지 그대로 공개된 해당 사이트를 아무런 모자이크도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흉악범도 검찰·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 등 다른 매체들도 모두 관련 사진들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해당 사이트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해 관련자들의 신상을 무차별 노출하는 2차 가해를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를 방송심의규정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및 제33조 법령의 준수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