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앵커와 출연자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거짓 보도로 비호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앵커 권순표 씨와 출연자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문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카페에서 활동했다”는 지적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같은 주장이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을 다뤘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의 수장, 문 소장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 글을 거론하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상당한 수준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순표 앵커 역시 “아니면 말고예요”, “공당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향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저렇게 단정을 하고 예단을 하고, 거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99%인 상황에서 저 상황은 밑바닥까지 다 간 상황 같은데요”라고 맞장구를 쳤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은 “문 대행이 가입된 '대아고등학교 15회' 동창회 사이트에는 음란물이 2000건 이상 게시됐고, 그가 해당 사이트를 총 323일 동안 방문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행의 동문 사이트에 수천 건의 음란물이 게시됐던 것은 사실이고, 문 대행이 해당 사이트에 323일이나 방문했다는 보도에 문 권한대행 측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며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나경원 의원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글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그러면서 “이 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아니면 말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99%’라고 발언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