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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동MBC 뉴스데스크, 성추행 피해자 신상 노출… 방심위 '관계자 의견진술' 의결

대구·안동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4월 12일 방송서 중학교 교장의 교사 성추행 보도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
류희림 "피해자에 2차 가해준 것… 아직도 사과멘트 하나 하지 않아"

 

성추행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대구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과 안동MBC '뉴스데크스 경북'(지난해 4월 12일 방송)에 대해 방심위가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연락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음에도 이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서도 “아직도 두 방송사 모두 사과멘트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이는 2차 가해다. 해당 문제에 대해 너무 무신경하게 보도했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대구MBC와 안동MBC는 각각 지난해 4월 12일 ‘뉴스데스크’의 지역방송 시간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도했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MBC는 방심위에 안건이 올라간 후 '다시보기' 영상을 수정했으며, 안동MBC는 한동안 영상을 수정하지  않았다. 다만 25일 현재 안동MBC는 '다시보기'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진단서에 모자이크 처리했다.

 

해당 사건은 중학교 교장이 교내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이다. 당시 중학교 교장은 직위해제 됐으며, 지난달 21일에 있었던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