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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자들 선고유예… 동아, 판결요지 설명 단신이 전부

19일 정의용 등 文정부 고위 인사들 1심 판결… "유죄나 선고유예"
20일자 주요 언론 대부분 비중있게 다뤘는데… 동아일보는 사회면 토막기사가 전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이 19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탈북민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유력 일간지인 동아일보는 이 판결을 사회면에서 짧은 단신성 기사로 다루는 데 그쳤다. 

 

세계일보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1심 유죄, 文 전 대통령 사죄해야>란 사설을 통해 “선고가 유예되긴 했으나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문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으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보고를 받아 사건 전모를 알았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 위험에 처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1심 유죄…반인권 범죄 반성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 탈북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당사자의 뜻에 반해 북송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탈북 어민 강제북송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반인권적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번 판결이 어떤 정치적 목적도 인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환기했다. 중앙일보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통해 “법원이 우리 국민을 반국가단체에 넘긴 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면죄부 준 법원>이란 기사에서 “검찰이 ‘형법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범행을 일절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를 유예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어 “재판장인 허모 부장판사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1심에서 주요 혐의인 돈봉투 살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적 있다”며 판결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1심 판결에 대해 사설을 내지 않았다. 다만 사회면에서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유죄… 선고는 유예>란 2단짜리 토막기사로 판결 요지만 짧게 소개하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다뤘다. 기사의 배치는 사회면 제일 하단이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