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이 19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탈북민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유력 일간지인 동아일보는 이 판결을 사회면에서 짧은 단신성 기사로 다루는 데 그쳤다.
세계일보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1심 유죄, 文 전 대통령 사죄해야>란 사설을 통해 “선고가 유예되긴 했으나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문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으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보고를 받아 사건 전모를 알았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 위험에 처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1심 유죄…반인권 범죄 반성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 탈북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당사자의 뜻에 반해 북송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탈북 어민 강제북송으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반인권적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번 판결이 어떤 정치적 목적도 인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환기했다. 중앙일보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통해 “법원이 우리 국민을 반국가단체에 넘긴 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면죄부 준 법원>이란 기사에서 “검찰이 ‘형법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범행을 일절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를 유예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어 “재판장인 허모 부장판사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1심에서 주요 혐의인 돈봉투 살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적 있다”며 판결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1심 판결에 대해 사설을 내지 않았다. 다만 사회면에서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유죄… 선고는 유예>란 2단짜리 토막기사로 판결 요지만 짧게 소개하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다뤘다. 기사의 배치는 사회면 제일 하단이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