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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노린다… 복기왕 등 10명, 헌재법 개정안 발의

문형배·이미선 4월 18일 임기 만료… 尹 대통령 탄핵 정국서 임기 연장 법안 발의돼
복기왕·김태선·노종면 등 민주당 9명, 김종민 대표 발의… "헌재 공백 방지 차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형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복기왕·노종면·임미애·채현일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가 오는 4월 18일까지다. 이들이 개정안으로 임기가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별문제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하기에는 부담될 수 있다. 이들의 후임자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심판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복 의원 등은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년은 70세로 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해 재판관 공백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란 명분을 내놨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