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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하야 절대 없다… ‘중대 결심’은 변호인단 총사퇴”

석동현 변호사 19일 기자회견… "문형배 소장 대행의 완장질" 비난
"헌재 심리 위법적… 우리가 말한 '중대 결심'은 대리인단 집단 사퇴 등"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조기 하야’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 없다고 19일 선을 그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디까지나 헌재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 중대 결심을 말한 것"이라며 "대리인단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에서의 중대 결심이고,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조기 하야는 대통령이나 대리인단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측이 신청한 증인이나 재판 절차 관련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다 기각한 것에 불만을 터뜨리며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이 ‘중대한 결심’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위헌·위법한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데 관해 "절차 위반은 언제든지 지적 가능하고 수용해야 하는데 선배 재판관 출신 대리인 지적에 대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완장질은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석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사려 깊은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양쪽에 반드시 균등한 시간을 배분하고, 진실 접근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