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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가족 간 '간병 살인' 유가족 동의 없이 보도… 방심위 '권고' 의결

뉴스데스크, 지난해 2월 2일 '간병 살인' 보도… 사망자 인적 사항·거주지 등 방송
강경필 방심위원 "돌봄 제도 취약점 보도 방향성 좋으나 과도하고 부적절"
JIBS '8 뉴스', 앵커의 음주 방송 지적받아… 방심위 ‘관계자 의견진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가족의 동의 없이 가족 간 ‘간병 살인’ 사건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2월 2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지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가족 간 ‘간병 살인’ 사건을 보도하며 유가족의 동의 없이 사망자의 인적 사항과 거주지 및 주민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사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허용하지 않은 사진과 건물 위치 등을 노출해서 1차적으로 아픔을 받는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이라고 ‘권고’ 의견을 설명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돌봄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도한다는 취지가 있는 내용이지만 부적절하고 과도했다”면서도 “법정 제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권고’ 의견을 냈다.

 

또한 방심위는 지난해 3월 30일에 방송된 JIBS ‘8 뉴스’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앵커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JIBS 측도 앵커가 점심 식사는 하는 과정에서 반주를 했고, 평소에 복용하던 약과 감기약을 함께 먹었다고 전했다. 이어 앵커에 대해 3개월 정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