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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로 '마은혁 임명 촉구안'·'인권위 감사요구안' 국회 통과

마은혁 임명 촉구안, 168명 전원 찬성… 인권위 감사요구안, 163명 중 160명 찬성
與 "野, 탄핵심판서 유리한 정족수 확보 위해… 일방적 안건 처리에 회의 불참"
野 "헌재 9인 체제 유지하는 것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에 대해 표결했으며,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상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결의안은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중 한명을 더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김 상임위원 주도로 발의됐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