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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박영수, 1심 징역 7년 법정 구속… 200억 약속은 무죄

박 전 특검, 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 수수 혐의만 유죄… 벌금 5억·추징금 1억 5000만원
200억 및 주택 2채 약속 혐의 무죄… 김만배에게 16억 수수 혐의도 무죄
법원 "청탁 대가 요구 등 인정되나 공소사실 증명됐다 판단 어려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아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명령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의 변경 등으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에 대한 대가(토지보상 자문수수료, 상가 시행이익)를 요구하고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 회계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법정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점, 토지보상 추정액 및 상가 시행이익은 모두 예상치에 불과해 액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이후 5억원을 받은 혐의 및 딸인 박 모씨와 공모해 김 씨로부터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무죄로 판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