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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부문… 광고 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전체 기사심의 위반건수의 57%
광고부문…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광고와 기사의 구분>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순으로 많아


인터넷신문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883개(2024년 12월말 기준)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자율심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총 2만7628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878건, 광고 2만175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건수의 2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8%로 나타났다.

 

△ 기사부문

 

2024년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878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109건(1.7%), 주의 5751건(92.2%), 경고 18건(0.4%)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광고 목적의 제한’ 위반이 가장 큰 비중(1911건, 29%)을 차지했다. 이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1813건, 28%), ‘선정성의 지양’(509건, 8%)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늘어난 위반 규정은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와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였다. 매주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종합하여 재구성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사화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는 225건에서 452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광고부문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2만1750건으로 권고 1건, 주의 7,025건(32.3%), 경고 1만4724건(67.7%)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표현, 타인의 상품에 대한 비방 등을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9190건(88%)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기사의 구분 970건(5%),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652건(3%)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이 포함된 금융/재테크 상품군이 5840건(2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광고 5572건(26%), 일반식품 등 식품 광고 3,243건(15%),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2856건(13%), 화장품 등 미용 광고 2616건(12%) 등의 순이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