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납득되지 않는 2심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아시아투데이는 “사람을 가려가며 재판 지연과 판결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5일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라는 사설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윤장우 씨의 진술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 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하명 수사에 대한 2심의 판결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며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시아투데이도 이날 황운하·송철호 재판 지연·판결 뒤집기, 불신 키워>라는 사설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4일 이들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인데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전복되자 사법부 불신을 더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사설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유죄가 아닌가”라면서 “또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는데 유죄가 의심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가 형량 조정이 아닌 무죄로 번복해서 1심 재판부를 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법원이 재판을 얼마나 질질 끌고,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지연된다는 비판이 거센데 법원이 사람을 보고 판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