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8.2℃
  • 구름조금대전 -7.4℃
  • 구름많음대구 -5.2℃
  • 구름조금울산 -4.9℃
  • 광주 -5.6℃
  • 맑음부산 -3.0℃
  • 흐림고창 -6.9℃
  • 제주 -0.6℃
  • 맑음강화 -9.5℃
  • 흐림보은 -8.5℃
  • 흐림금산 -8.0℃
  • 흐림강진군 -3.7℃
  • 구름많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송철호·황운하, ‘하명수사’ 2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 '선거법 위반'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서 '무죄'
"공소사실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증언 신빙성 인정 어렵고, 입증할 정황도 불충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을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 징역 6월 등 총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울산시청 공무원 등에게도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경우 그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김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정황사실에 비춰볼 때 경찰로 하여금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 내 상급자 등 제3자가 이들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 원내대표가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조치했다는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도 "황 원내대표가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 의원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선거 공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김 의원의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지난 2022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검찰과 황 원내대표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시작됐다.

 

판결 선고 후 송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다"며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도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지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