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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이젠 본업에 전념 희망"

3일 서울고법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통상적이고 적법… 무죄"
"추측으로 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판시… 변호인단은 "재판부께 감사"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형식적 검토만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부당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 측의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은 안진(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병의 정당화를 위해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구체화했고 주주설명자료 등을 통해 허위 설명했다는 공소사실은 이 사건 합병의 목적, 결정 주체, 합병 시점의 선택, 합병비율 등이 모두 허위 내지 조작되거나 부정성을 띠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있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매매태양을 살펴보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의 통상적인 모습에 포섭될 뿐 비정상적인 거래 모습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며 "시세조종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모직 자기주식 매입에는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그 목적과 방법 역시 시장의 가격결정 시스템이나 가격형성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시세고정·안정 행위,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서는 "콜옵션의 회계처리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자 수정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 그대로 유지하려다가 결국 삼정(회계법인) 측의 의견에 따라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방안을 선택했다"며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로 인한 자본잠식 및 대규모 영업 외 이익 발생에 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12명과 삼정회계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시간 남짓한 판결을 들은 이 회장은 무죄가 선고된 직후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