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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내란특검법에 외환죄 빠져”?…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거짓 발언 보도

장윤선 전 오마이 기자 출연 “내란 특검에는 외환 외자도 없어… 끊임없이 악마화"
공정미디어연대 "법안 직접 확인해보니, 내란·외환 행위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명시"

 

지난달 13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야당 주도의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발언했지만, 공영방송 전파를 탄 이 발언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장윤선 전 기자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실제로 내란 특검에는 외환유치죄 외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을 통했다.

 

이날 장 전 기자는 내란특검법 관련해 “이를테면 중앙일보나 이런 데에서 논란의 외환죄,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악마화를 하는 거죠”라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수 언론들의 협조가 있으니까, 이 프레임을 전환하는 데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발언했다.

 

공미연이 해당 법안을 확인한 결과, 내란특검법 즉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을 대표로 야당 의원 188인이 공동발의했다.

 

또한 해당 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제8호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적시됐다.

 

제10호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외환죄’ 관련 사항이 포함됐음이 확인됐다.

 

공미연은 “해당 법안은 외환 행위 관련 혐의를 나열하였고, 제2조 제10호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이라고 되어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외환유치죄’가 사실상 포함되어 있음에도, 법안에 단지 ‘외환유치죄’ 표현 대신 ‘외환 행위’라고 표현된 것을 빌미로 ‘외환유치죄의 외자도 없다’라고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이에 따라 “마치 해당 법안에 외환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당초 11개에서 6개로 줄였다. 논란이 됐던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관련 인지 사건’이란 수사 항목이 있어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는 ‘꼼수’를 열어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은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해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