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가 31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MBC의 입장을 비판하며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 오요안나 씨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MBC가 여전히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MBC의 성명에 대해 “마치 고인이 잘못해 죽었다는 말처럼 들린다”라며 “고인은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들이 회사 내 하급자들이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눈앞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을 과연 ‘관리 책임자’가 몰랐겠는가”라며 “그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회사에 책임이 없는지 안형준 MBC 사장에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MBC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언련은 “불리한 상황을 정치적 대립으로 도치해 빠져나가려는 간악한 술수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생명이 저항할 수 없는 권력에 짓밟혀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는데 모른 척 침묵하고 있으라는 말인가”라고 캐물었다.
공언련은 “MBC는 유족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유족이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MBC가 유족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언급하며 “이미 집단 괴롭힘이 죽음으로 몰고 간 사실이 드러났는데 조사를 주저하는 MBC의 지금 행태 역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노동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지금 MBC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희생과 사측의 외면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조사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MBC가 거대 언론사이고 특정 정치세력과 유착돼 있다고 하여 노동부마저 두려워 위축된다면 고인과 같은 제2, 제3의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