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야권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내용을 거짓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됐다. 이 법안에는 외환유치죄가 분명히 포함됐는데도, 해당 내용이 빠졌다고 보도를 한 것이다.
지난 1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연했다. 장 전 기자는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실제로 내란 특검에는 외환유치죄 외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라며 “이를테면 중앙일보나 이런 데에서 논란의 외환죄,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악마화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수 언론들의 협조가 있으니까 이 프레임을 전환하는 데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내란특검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제8호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적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0호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ㆍ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외환유치죄’가 분명히 포함됐다”며 “그런데도 ‘외환유치죄의 외자도 없다’라고 왜곡해 ‘보수 언론의 협조로 국민의힘이 프레임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전 기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허위의 주장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심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