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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왜 우리만 제재하냐" 반발에… "부적절 항변" 방심위, 권고 의결

MBC '뉴스데스크' 재작년 11월 "방심위, 편파·표적 심의… 다른 매체 심의 안 해"
방심위 "MBC, SBS 보도 일부만 발췌… 다른 매체엔 징계 없이 자신만 받은 것처럼 왜곡"
"경향신문·뉴시스·연합뉴스, 방심위 심의 대상 아냐… SBS, 심의 올라오지 않아”
SBS "정부, 노조 재정 감사 결과 요구할 수는 있어… 직접 관여 위해 노조법 개정 추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일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11월 22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노조 통장도 보겠다”>는 리포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했다. 뉴스데스크는 "방심위의 심의가 편파적 표적 심의"라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MBC 측은 ‘관계자 의견진술’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를 통해 “많은 방송사에서 노조 회계에 대한 감시와 관련해 보도했다”며 “정부가 직접 노조 회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MBC 측은 “당시 SBS도 정부가 법을 고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며 “SBS의 보도를 인용함에 있어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MBC는 서면 진술과 마찬가지로 SBS와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치 방심위가 MBC에만 편파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SBS는 ‘정부가 노조에 감사 결과를 요구할 수는 있다’는 다른 의견을 냈음에도 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의견을 냈다.

 

강경필 방심위원은 “2023년 11월 22일 방송에서는 SBS 보도 중 일부만 편집해 보도하면서 왜 우리만 징계하느냐는 주장”이라며 “종전 보도(지난 2022년 12월 19일 방송)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방송에서는 항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재를 받은 사안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안건이지만 한 사안에 대해 법정 제재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권고’ 의견을 내며 “SBS의 보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향신문, 연합뉴스, 뉴시스 등엔 왜 심의를 안 하냐고 반박하는데 이는 방심위 심의 체제를 모르는 것”이라며 “인터넷 매체와 신문은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일부 팩트를 빼고 자신들의 주장만 했다. 마치 왜곡 방송 같다”고 지적했다.

 

방송사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는 방심위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방통위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심의하면 ‘언론 통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방통위는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방송심의 업무를 위탁한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3년 11월 22일 <방통위 ‘주의’조치‥MBC 보도만 콕 집어 왜?>라는 리포트를 통해 “같은 날(2022년 12월 19일) SBS도 ‘현행법으로는 정부의 직접 관여가 불가능해 노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면서 “연합뉴스도 ‘다만, 정부가 노조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관리·감독할 근거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향신문과 뉴시스 등도 ‘노동부 안에서도 정부·여당의 노조 재정운영 공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떤 법규를 근거로 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뉴스데스크는 “방심위는 ‘당시 불명확한 정부의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정부가 법적인 근거 없이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했다’는 이유였다”고 제재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던 SBS 등 다른 언론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MBC는 방심위 의결이 편파적이고 표적 심의라는 판단에 따라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SBS ‘8뉴스’(2022년 12월 19일 방송)는 <”노조 지출 보겠다”‥”자주권 침해“>라는 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노조 재정 운영을 확인하는 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SBS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내부에 감사위원을 두고, 1년에 두 번 이상 자체 감사를 한 뒤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 감사 결과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방송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정부의 직접 관여가 불가능해 노조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법을 고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직접 관여와 감사 결과 요구에 대한 차이를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