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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 어느 하나 적법 없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현직 대통령 무리한 체포를 위해 편법적 영장 신청"
"영장 담당 판사는 특정 법 규정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 발부"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또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분명히했다.

 

또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압박한 행태는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대규모 경찰 병력 투입이나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