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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사진 보도한 동아일보, 대통령실이 고발

14일자 1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있는 모습 사진 보도
대통령실 "관저 일대는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사진 및 영상 보도 불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도했는데, 이것이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으로 약 100미터를 걸어가는 모습이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내부 제보 폭로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 8일 역시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지난 3일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관저에 진입하려 할때 관저 상공에 헬기를 띄워 촬영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