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난도질이고, 북한이 반대하는 모든 대북 정책에 내란죄를 적용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외환 혐의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해외 분쟁지역 참관단 파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북한이 강력 반대하는 것들이다.
중앙일보는 14일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 포함은 무리다>라는 사설을 통해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포함하는 건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령 대북확성기는 북한의 오물풍선 무차별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인데 이게 어떻게 외환죄와 연결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설은 “민주당 안대로라면 북한이 반대하는 모든 조치가 외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북한군의 실전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내란특검법에 적힌 대로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가 이뤄지면 자칫 핵심 군사 기밀이 외부에 유출돼 중대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 단체’여서 ‘외국’을 전제로 하는 외환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간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난도질하겠다고 덤비면 정국만 더 시끄러워진다”며 “이런 측면에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부분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날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는 당연하다>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가 포함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반대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보장으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외환죄는 초기엔 분명치 않았지만 갈수록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대북 정책이고 불법적인 외환유치 시도가 있었는지는 엄정한 수사로 밝혀야지, 국방부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는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없이 튼튼해질 수 없다. 그 신뢰는 국방장관 이하 가담자들을 외과수술하듯 도려냈다고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군이 이번 내란·외환죄 수사에 적극 협조해 그 전말이 밝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개혁을 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