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이란 것에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황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란이라는 데 대해서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가 없이 다 얘기하거든요. 내란죄가 맞긴 맞다”며 “국민의힘 혼자 내란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해산될 정당’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먼저 한국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달 13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6일 신동아 기고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를 물을 수 없다”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미연은 “헌법학자들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분명 존재함에도 ‘내란이라는 것에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송원근 기자